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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압수수색…6일 소환 통보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압수수색…6일 소환 통보

기사승인 2024. 03. 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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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 약 7시간 압색…휴대전화·PC 등 확보
'의료대란' 관련 첫 강제수사…복귀 시한 하루만에 강경 기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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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연합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오는 6일 소환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6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숨길 것이 없고 떳떳하다. 공개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고 최대한 빨리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에 이어 출석 요구까지 빠른 속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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