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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했으며, 지원금액은 지난해 1인당 30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50만 원까지로 상향했다. 전기자전거 금액 100만 원 이상 50만 원 지원을 지원하고, 금액 100만 원 미만의 경우 구입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으로 도민 382명에게 총 1억 14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제주에 연속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도민으로, 전기자전거 구매는 도내 자전거 판매장 방문을 통해 가능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도 교통정책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는 오르막 지형이 많은 만큼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으로 도민들이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전기자전거를 적극 활용해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