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기사승인 2024. 02. 21. 08: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주택·축사·창고 등…내 달 15일까지 120가구 모집해 최대 700만원
용인시의 한 축사
용인시의 한 축사/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올해 주택이나 축사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가구에 총 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장기간 노출 시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서다.

시는 주택 75동, 비주택(축사·창고) 30동, 주택철거 후 지붕개량 15동 등 총 120동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동당 352만원 이내 소규모를 우선해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최대 540만원(면적 200㎡ 초과 처리비는 자부담)을 지급한다.

주택에 한해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지난해보다 200만원을 늘린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원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신청 면적으로는 작은 면적을 우선 선정해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할 수 있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철거·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선정된 경우 다음달 29일 개별 안내한다. 공사는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면적 조사 후 시행해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건축물 1274곳에 철거 비용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 건축자재"라며"지속적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