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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을 지킵시다] ②우회전 일시정지 1년…“보행자를 기억하세요”

[기본을 지킵시다] ②우회전 일시정지 1년…“보행자를 기억하세요”

기사승인 2024. 02.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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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 정지 1년, 사고 감소<YONHAP NO-2701>
지난 1월 19일 서울 강서구 한 교차로에서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을 지킵시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회전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방법이 헷갈리면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정지와 출발을 판단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 중이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법 시행 초기부터 운전자들의 혼란이 이어졌고, 아직까지도 상당수 운전자들이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이에 운전자 절반 이상이 우회전 통행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수도권 시민 600명(운전자 400명, 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운전자 중 58.8%가 우회전 통행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경찰청 홍보물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했더니 운전자 400명 중 1명만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반대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2022년과 2023년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비교한 결과, 1년 사이 우회전 교통사고가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보행자 보호 의무와 안전을 강화한 제도 취지에 따라 교차로 진입시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하고, 보행자 유무를 보고 출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헷갈릴 때,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판단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회전 방법뿐만 아니라 우회전 사고를 줄이려면 보행자 보호를 중시하도록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카드뉴스]우회전(도로교통공단)_2
[카드뉴스] 우회전 통행방법/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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