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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 여주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금회 설명회는 20일부터 주민공람이 실시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관련 성장관리계획 특징, 수립 절차, 수립현황 등에 대해 관심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자리다.
공람내용은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서 제출은 공람기한인 3월 5일까지 열람장소 및 정보통신망(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여주시는 금회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