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표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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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전 대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3일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김 전 대표의 보석은 취소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 전 대표도 지난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해 1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김 전 대표 및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인허가 로비 대가 등으로 77억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