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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월 1만500원)로 제공한다.
기존 학교우유급식이 학교에서 백색우유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원유를 사용한 우유는 물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2005~2018년 사이에 출생한 아동·청소년 중 기초 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