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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홍성군에 따르면 올해 지원물량은 4대로 보조금은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중형 승용·승합)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신고 예정자)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에 시설 주소지가 홍성군이어야 한다.
접수는 오는 11월 29일까지며 LPG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대리점 등)을 통해 상담 후 군 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경유차량이 LPG차량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