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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배송 위한 아이스팩, 택배 포장규제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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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4. 02. 13. 17:16

제품보다 훨씬 큰 택배상자, 오는 4월 30일부터 사용 불가
환경부 "일회용 택배 포장규제 가이드라인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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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는 4월 30일 시행 예정인 '일회용 택배 포장규제'와 관련, 식품 배송 등에 사용되는 아이스팩 등 보냉재가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제품의 일부로 보아 택배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과대포장 규제에 따르면 기업 등은 소비자에게 택배를 보낼 때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 1차례 이내'라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포장공간비율은 포장용기 용적 대비 포장용기 용적에서 제품 체적을 뺀 값을 말한다. 이 기준은 제품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포장 상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동안 보냉재의 규제 포함 여부를 두고 업계에서는 논란이 이어졌다. 포장공간비율 계산 과정에서 보냉재를 제외하면 공간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져 '과대포장'이 되지만, 보냉재를 덜 사용하면 신선식품을 배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합리적이고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포장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포럼을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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