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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첫 달에 1600여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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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4. 02. 12. 17:52

[포토] 폭우 속 전조등 킨 차량들
차량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에 위치한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올해 1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의무 부착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 1600여대의 차량이 해당 번호판을 달았다.

12일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차는 총 1661대다.

이 중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중앙 행정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1대씩만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가 등록돼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이 부착했다. 이어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의 순이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반드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1192대다. 국토부는 올해 약 2만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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