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