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5400만원 상당의 LSD와 125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를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고, 그 밖에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년부터 8년간 대표이사를 지내오다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수 개월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밀수 등 범죄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