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업무 부담 아냐, 한 달에 1번 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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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경찰청 내부망인 '폴넷'에는 '교통 수사 분야 국수본의 정책 추진 행태 심각하다', '교통조사 내놓은 자식이냐', '돌아오는 수사, 떠나는 교통조사' 등 불만 섞인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수사를 떠맡게 된 교통경찰들의 하소연이었다.
지난해 6월 국가수사본부는 회의를 거쳐 사무분장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기존 상급부서인 반부패 수사기능에서 담당하던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교통 담당 부서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 도로교통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교통범죄 분야가 대상이다.
문제는 올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별도의 인원 충원 없이 사실상 사건만 떠넘겼다는 점이다. 사건 특성상 처리해야 할 양이 많아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인원도 주지 않고 자동차관리법 사건을 이관하는 건 그냥 일하는 양만 늘려주는 꼴"이라며 "평소 교통사고 조사관들은 승진에서도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받는다고 여기고 있는데 일까지 떠맡기니 불만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원래 자동차관리법 수사가 그리 어려운 분야는 아니지만 그 양이 적지 않다"며 "오래 전부터 수사과가 맡아왔던 업무를 갑자기 교통 부서로 이관하니 담당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망에선 △2024년 상반기 정원 조정이 마무리 된 만큼 1년 정도 업무 이관 유예 검토 △계산식 결과 0.5가 넘는 1급지 경찰서(교통범죄수사팀 있는)에 1명 이관 검토 △시도경찰청 교통조사계 교통범조수사팀에 전담 인원을 증원해 일괄 처리하는 것 등 3가지의 요구사항을 적은 글이 모두의 공감을 받기도 했다.
댓글에는 "전국 교통조사 동료들의 한풀이가 곪어 터져나올 때가 됐다" "이젠 경찰보다 유튜버를 더 신뢰하는 운전자들" "해마다 반복되는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으로 자관법이 넘어올 시 인원이 A서의 경우 25명정도 된다. 사건을 순번대로 뿌리는데 조사관 1명당 한달에 1번꼴로 처리한다"며 "인력 충원에 대해선 각 경찰서장이 자관법 사건 현황을 놓고 관서 실정을 고려해 이관 인력 검토시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