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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26곳,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까지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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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02. 05. 13:08

여성가족부 로고
정부가 전국의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성폭력·스토킹·교제 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 가능한 통합상담소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스토킹 등 신종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의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로 추가 지정된다. 성폭력과 스토킹 등을 당한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의료기관 및 피해자 보호시설로 연계한다며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통합상담소는 이로써 전국 54개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새로 지정된 통합상담소에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2∼3명씩 추가 배치하고, 종사자 교육 및 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폭력 피해자의 회복 및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금·의료비 등 현금 지원도 강화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동반 아동에는 자립지원금(1인당 250만원)이 신규로 지원돠며, 주거 지원시설 입주 기간(LH 임대주택 활용)은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된다.

교제 폭력 피해자 역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가 지침으로 마련돠며,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법률구조지원 한도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현재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은 대구·광주·울산·경기 지역에 1개소씩 추가된다. 이밖에 올 하반기에는 사업수행기관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통합상담소 확대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며 "향후 단계적으로 통합상담소를 확대하고, 현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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