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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심야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은 기존 대비 10% 인상될 수 있다.
이번 운임 조정은 지난해 8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지난 1월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7=868회(전체 운행의 5.2%)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2월 1만1591회(전체 운행의 5.6%)에 비해 32.1%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시외·고속버스 운행이 26.7% 감소한 것보다 크다.
이처럼 심야 승객이 감소하면서 요금 수입이 줄어든 반면, 최대 연한 12년에 이르는 버스 교체 등 운영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시외·고속버스 업계는 그동안 심야 운행을 축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임 조정에 따라 승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새벽 시간대 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불편 없이 심야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