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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 확대…로열동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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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4. 02. 04. 17:50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 시행6
서울 잠실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정재훈 기자 hoon79@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정보 (거래금액, 거래유형,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에 아파트 동은 물론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는데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집값 하락기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거나 상승기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많았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후 계약 체결분 가우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현재 아파트만 공개하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해 빌라 등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도 부분 공개에서 전체 공개로 전환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한다. 거래 주체,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지난 1월 1일 후 계약 체결 분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인 9일 자정부터 12일 자정까지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자정 후 신청해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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