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구강기능 회복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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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0~64세로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층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나이가 많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을 우선이다. 신청 접수는 29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층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은 개당 100만 원 이내로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은 1개당 70만 원 이내, 최대 2개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