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증거 이미 확보돼 있어"
"현 단계서 증거 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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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의 주거가 일정 △본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 없이 출석하고 있는 점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본 건과 사실관계 내지 법적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본건 이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해 왔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점 등을 비롯해 현재까지 수사 및 재판의 진행경과와 증거수집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당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후에도 안씨가 지속해서 해당 주장을 계속 언급하자 경찰은 지난달 18일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달 30일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