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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 후원 실태와 후원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들의 관여 행위 등을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확보된 증거자료가 충분하고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KBO(한국야구위원회) 사무국은 장 전 단장이 2022년 KIA에서 뛰던 포수 박동원(LG)에게 계약을 빌미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전 감독이 한 커피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감독의 광고 제안을 받은 해당 업체가 광고 계약의 체결·유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돈을 건넸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장에는 지난해 4월부터 홈경기장 좌·우측 펜스에 설치된 '홈런존'에 해당 업체명이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금품이 오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KIA 구단은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한 데 이어, 검찰 조사 사실이 알려진 지난 29일 김 전 감독과의 계약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