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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자사주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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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민 기자

승인 : 2024. 01. 30. 17:08

"자사주, 대주주 지배력 확대로 악용"
공시의무 강화·신탁 취득방식 규제도
금융위원회_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열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자사주 개선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인적분할 시 일반주주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자기주식(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인적분할 후 재상장 시 일반 투자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상장심사 방안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으로 논의된 자사주 제도 개편 관련 최종 결과물이다. 해당 방안은 지난해 6월5일 공개세미나에서 기업·학계·전문가 및 관계부처 간 논의된 내용이 종합 반영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사주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돼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있고. 자사주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제도 개선 방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자사주가 기업의 경영과정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데다가, 외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수단이 여의치 않은 우리의 경우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자사주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있게 고려해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상장법인이 인적분할 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 회사자금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된다는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 한다.

또한 인적분할된 신설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심사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방안은 충분히 마련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자사주의 취득·보유·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 사유와 향후 계획 등의 자사주 보유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상세히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 시 목적과 상대 선정 사유, 일반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시가총액 산정 시 자사주를 제외한 정보도 투자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사주 취득 과정에서의 규제 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현재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한 경우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기업들이 신탁 취득 방식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는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 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으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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