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홍익표 “중대재해법 유예 절충안? 정부 준비 없이 막 던지는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29010016796

글자크기

닫기

김현민 기자

승인 : 2024. 01. 29. 10:1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송의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유예법안의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조건에 관해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 유예기간 2년 동안 뭘 할 건지, 구체적으로 재정지원까지 포함해야 된다"며 "유예 이후에는 더 이상 유예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 등의 확약이 있어야 된다"고 제시했다. 특히 핵심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걸었다.

국민의힘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을 1년이라도 연장해주자는 절충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준비 없이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못 가져올 것"이라며 "그건 통계가 없다"고 불가론을 내세웠다.
사회자가 "민주당의 입장은 반드시 유예 연장이라는 걸 상정해놓고 협상하는 게 아니고 유예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냐"고 묻자 홍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은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중대재해법은 처벌 중심의 법 아니겠나"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관리감독"이라며 "이런 관리감독과 예방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