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관리 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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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날(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해 실·국장 등 간부급 공무원을 파견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시설노후도, 과거 피해내역 등을 고려해 집중점검이 필요한 6개 시도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날부터 26일까지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526건이 발생했고, 40명의 인명피해(사망 1명, 부상 39명)와 135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누전 등의 전기적 요인이 44.8%(236건), 부주의 30.1%(158건), 원인 미상 9.7%(51건), 기계적 요인 9.1%(48건), 화학적 요인 1.9%(10건), 기타 4.4%(23건) 순이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본부장 주재로 23개 관계기관과 함께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점검 지적사항은 설 연휴 전인 2월 초까지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설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 내에 성수품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축 창고 등의 화재 위험성과 노상 불법 적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