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재교부 더 많아질것…요건 강화해야"
마약 투약·불법 처방,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면허 취소' 기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면허 재교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면허가 취소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26명으로 그 중 의사가 3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면허가 취소된 526명 중 39.7%(209명)가 면허를 재교부 받았고, 의사 중에서는 면허 취소자의 42%인 126명이 재교부를 받았다. 특히 최근 5년간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사도 8명에 달한다.
성범죄의 경우는 아예 재교부 건수 자체가 없다. 성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최근 4년간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800명에 육박한다.
의료 전문 변호사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현행법상 면허 취소 유형에 따라 1년·2년·3년·1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며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재교부 기준은 '개전의 정'이 있느냐는 것이고, 거기에 최근 개정법에 40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개전의 정' 부분은 복지부의 재량이 커 그동안 면허가 취소된 의사 대부분이 재교부를 받았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보면 앞으로도 재교부 사례는 많을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한 것이지 재교부 측면에서 본다면 교정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의사 면허 재교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요건을 구체화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