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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지원사업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75세 미만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만원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 제외된다.
특히 올해 순창군의 경우 기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자부담금인 2만원을 군비로 확대 지원해 자부담 없이 1인당 15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농촌에 거주하는 20세~75세(1950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으로 전업농업인 및 겸업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또는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 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나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2022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여성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의 추가지원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