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심의의결

기사승인 2024. 01. 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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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전경사진
천안시의회 전경.
충남 천안시의회가 22일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6일까지 5일 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올해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또 5분 발언은 △복아영 의원의 지방자치시대 관련 △ 김길자 의원의 천안시티FC 축구단 관련(김길자 의원) △배성민 의원의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교통 활성화 △강성기 의원의 목천읍 유왕골 관광지 활용에 대한 제언 △이종담 의원의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승계 거부 행정소송 재고하라 △ 박종갑 의원의 기업이 살아야 천안이 산다를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천안시의회 제265회 임시회는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심의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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