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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닥락테러’ 피고 100명에게 형선고…10명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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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4. 01. 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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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베트남 중부 닥락성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과 관련, 지난 20일 닥락성 인민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리고 있는 모습/베트남통신사
베트남이 지난해 중부 닥락성(省)에서 벌어진 공안관서 습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100명에게 형을 선고했다. 당시 9명의 공무원 및 민간인이 사망한 이 사건은 당국에 의해 '테러'로 규정됐고 법원 역시 이들이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21일 뚜오이쩨에 따르면 닥락성 테러 범죄 사건의 1심을 맡은 닥락성 인민법원은 전날 관련해 기소된 100명에게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테러를 주동하고 지휘한 이 솔 니에·이 토 아윤 등 10명에게 정부에 대한 테러 혐의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 중인 6명을 포함해 테러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88명에 대해서도 테러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20년 형을 선고했다. 그 외 2명은 타인의 불법 출입국을 돕고 범죄를 은폐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테러 주동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미국에 조직된 단체를 통해 무장 활동을 계획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중부 고원 지역의 소수민족들을 선동해 범죄·무장 폭력·테러 활동을 통한 반정부 활동을 꾸며 왔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미국·태국·베트남을 거쳐 여러 반정부 단체를 통합해 '데가 군대'를 꾸린 이들은 지난해 6월 11일 닥락성 공안관서 2곳에 무장 테러를 자행했다. 당시 공안 대원 4명·지역 공무원 2명과 민간인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즉각 진압에 나선 당국은 총기·수류탄과 폭발물 재료 등을 압수했다.

당초 검찰은 주동자들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성격과 그 정도가 특히 심각해 사회 전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형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 대부분이 소수민족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선동과 유인에 당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동자들 역시 해외세력의 선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을 참작해 사형 대신 종신형을 선고했다.

여러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토지 소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소수민족과 당국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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