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처음부터 총선 전 선고 힘든 사건" 이례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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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예정됐던 2월 2일 기일은 진행하지 않고, 다음 재판부로 증인신문 절차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대표의 공선법 위반 사건은 법관 정기인사와 강 부장판사의 사직 등으로 재판부 변경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재판 말미에 "2월 2일 예정된 재판을 우리 재판부가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의 쌍방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선법 재판은 6개월 안에 1심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미 6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며 "해당 재판은 이미 여러 차례 공전되는 과정도 있었고, 국민적 관심도 있기 때문에 다른 통상적인 형사 절차에 비추더라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증인도 많고 내용도 이론적으로 복잡하다. 새 재판부에 사건 전체의 구조나 중요한 서증·증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추후 증거조사가 원활할 것"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신문해서 정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재판을) 서두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일을 미뤄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은 총선 전에 선고가 힘든 사건이었다. 한두달 늦어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며 "2월 2일 기일을 취소하고, 3월 8일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3월 22일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면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잇따른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이례적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말 사건기록 열람등사 이후 입증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51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2명을 철회했다"며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대정부 질문 참석, 단식 장기화로 기일이 두 번 변경된 것 외에는 절차를 지켜 격주로 재판을 진행했고,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았고, 서증 조사·검찰 구형·최후변론 절차·판결문 작성 등에 소요될 시간까지 고려하면 판결 선고 가능한 시점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제가 사직하지 않더라도 법관사무분담에 따라 공식적으로 담당업무는 변경될 예정이었고 배석판사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