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2월 당정협의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정상화 추진에 힘써왔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작년 12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 추진 의지를 지속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및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을 받는다.
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개조해 운행하는 행위를 막는다. 위반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도 내실화한다. 이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의미한다.
현재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사업 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더불어 현재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차하는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맡은 운송사 단체인 협회에 대한 조사도 실시 중이다.
최근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마지막으로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는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