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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송군에 따르면 보조금지원사업은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과 '경상북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있으며 지원 내용은 세대당 △영농정착금지원 400만원 △주택신축·수리비지원 400만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150만원(3년간) △농지구입세제지원 200만원 △귀농관련수강료지원 30만원이다.
또 융자지원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과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1.5%의 저금리로 최대 농업 관련 3억원, 주택관련 7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올해부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침이 개정되어 전입 예정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실적, 타 산업 분야 근로 등 제한사항이 일부 완화되어 보다 많은 귀농인과 예비 귀농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세부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여러 지원사업이 조금이라도 귀농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귀농한 모든 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