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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 오는 26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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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김정섭 기자

승인 : 2024. 01. 18. 08:32

보조금지원사업과 융자지원사업 신청
청송군, 2024년 귀농인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귀농인의 초기 정착지원을 지원하는 청송군청/청송군
경북 청송군은 오는 26일까지 전입한 귀농인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과 융자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18일 청송군에 따르면 보조금지원사업은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과 '경상북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있으며 지원 내용은 세대당 △영농정착금지원 400만원 △주택신축·수리비지원 400만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150만원(3년간) △농지구입세제지원 200만원 △귀농관련수강료지원 30만원이다.

또 융자지원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과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1.5%의 저금리로 최대 농업 관련 3억원, 주택관련 7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올해부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침이 개정되어 전입 예정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실적, 타 산업 분야 근로 등 제한사항이 일부 완화되어 보다 많은 귀농인과 예비 귀농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세부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여러 지원사업이 조금이라도 귀농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귀농한 모든 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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