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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性착취, 원천 차단!’…신고 없어도 불법촬영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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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01. 17. 16:19

여성가족부 로고
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성 착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피해 접수 애플리케이션을 올 상반기 중 개발해 시범 운영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상의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 초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상담·신고·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 연계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의 전용 상담 채널에서 불법 촬영물 삭제와 상담 등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이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손잡고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 착취 피해 접수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개발해 올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불법 촬영물 등 성 착취물이 발견되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즉각 삭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해, 성매매 외에도 온라인 상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구조와 법률·학업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가운데 성 매수 81.3%, 성 착취물 제작 66.5%, 강간 35.3%가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했다"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고서를 봐도 최근 5년간 불법 촬영과 비(非)동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을 신청한 1만3590명 가운데 10대 이하가 25.3%(3436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과 청소년은 신고·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에 더 취약한 편"이라며 "이들을 위한 지원 강화는 물론 온라인 현장 지원 활동(사이버 아웃리치) 등과 같은 사전 예방 활동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性착취, 원천 차단!'…신고 없어도 불법촬영물 삭제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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