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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인 한국 불법체류 문제 해결되나…양국, 근로자고용 기준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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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승인 : 2024. 01. 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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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한국 내 근로자 이민허가 절차를 완화하는데 합의하면서 카자흐스탄 국적자들의 국내 불법체류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 일간 텡그리뉴스지는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근로·사회보호부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공식온라인 회담을 개최해 한국 외국인근로허가시스템(EPS)에 카자흐스탄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아스카르 예르타예프 카자흐스탄 근로·사회보호부 이민위원장은 "EPS 틀 내에서 카자흐스탄 국내에 한국 트레이닝 센터를 개설하기 위한 협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카자흐스탄인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동등한 근로 조건과 권리보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한·카자흐 양국은 30일 사증면제협정(무비자) 체결한 후 인적 교류가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증면제협정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2021년 재개됐다. 카자흐스탄 외무부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한국 내에 쳬류 중인 카자흐스탄 국적자들은 3만60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8000~1만여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카자흐스탄 일반 근로자들 평균 임금은 약 700달러(약 92만원)에 달하며 지방에 경우 월 400달러(약 50만원) 정도로, 전문직 평균 임금 약 2000~3000달러(약 260만~400만원)에 비해 턱 없이 낮다. 더불어 한국의 높은 근로임금과 노동자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 등의 사유로 단기관광비자를 받거나 30일 무비자 협정을 통해 한국에 일단 입국한 후 잠적하고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불법체류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대우가 좋은 것으로 입소문이 나다 보니 카자흐스탄 내에서 취업알선 사기도 성행하고 있고 불법체류자 숫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한국문화와 언어가 생소한 카자흐스탄인들이 한국사회에서 각종 범죄를 이르켜 양국 모두에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됐다.

지난 2021년 한·카자흐 사증면제협정을 재개할 당시 구홍석 주 카자흐스탄 대사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한국의 중요한 이슈"라며 "양국은 불법체류자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고 향후 카자흐스탄 모든 청년이 합법적으로 체류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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