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불법 살포 17% 배출허용기준 초과 13%· 공공수역 유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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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26건·행정처분 25건· 과태료 24건 등 총 75건을 행정처분했다.
적발사례를 업종별로 보면 돼지농가가 46%로 제일 많았고 재활용업체가 21%·소 21%·기타 12% 순이다.
위반행위는 액비 불법 살포가 17%·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3%· 공공수역 유출이 13%를 차지했다.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또는 개선명령)가 병행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