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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일시적 다주택자…2심도 “종부세 부과 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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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1. 02. 09:18

法 "부과 처분 배제하려면 외부적 사유 존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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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의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가 2020년 6월27일 매각했다.

당국은 A씨가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이 지난 뒤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1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종부세 산정 방식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법문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부과 처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하지만 원고는 상속 지분을 취득한 후 과세 기준일인 전에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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