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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

‘쌍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

기사승인 2023. 12. 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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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표결 앞두고 퇴장
국힘 퇴장-02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법안이 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쌍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통과됐다. '김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2개의 특검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후 본회의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법 제 85조의2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정의당과 협의해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법안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조항도 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대장동 특검 수사 검사 수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국민의힘은 투표장을 퇴장한 직후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총선 민심교란용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 대표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이라며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 대통령이 결혼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하고도 소환조차 못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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