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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없는 권한”…총수 일가, 136개 회사서 미등기 임원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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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12. 26. 14:58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동일인)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13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 임원은 등재 이사와는 달리, 제도적으로 책임은 물기 어려운 데 반해 권한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433개)였다. 총수 일가 등재 회사의 비율은 2018년 21.8%를 시작으로 2019년 17.8%, 2020년 16.4, 2021년 15.2%, 2022년 14.5%로 감소하다가 5년 만에 증가 전환됐다.

집단별로 보면 전체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셀트리온(88.9%)이었다. 9개 계열사 중 8개사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 반면 삼천리와 이랜드, 미래에셋, 태광, DL 등 5개 집단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총수 본인은 이사직을 평균 2.8개(총수 2·3세는 2.5개) 겸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87.4%로 매우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는 양면이 있다"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측면에서 보면 총수일가가 반드시 등재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고, 책임경영이란 측면에서 보면 등기이사로 등재시 상법상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등기 임원의 경우는 등재 이사와 달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도 136개 있었다. 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유진(8개), 하이트진로(7개), DB(5개) 순이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직위는 57.5%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은 51.5%로 작년(51.7%)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에 달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전체의 0.7%인 55건에 불과했고, 이중 사외이사가 반대한 건은 0.2%인 16건에 그쳤다.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해야 할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지속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신규 지정 집단 8개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소속 2735개 계열회사(상장사 309개, 비상장사 242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분석은 총수 있는 64개 집단 소속 2602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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