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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임모군(17)과 김모양(16)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자신을 '스트리밍 사이트 관계자 이 팀장'이라고 밝힌 A씨에게 실시간 지시를 받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에게 경복궁 담벼락뿐만 아니라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착수금과 택시비 명목으로 임군의 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했다.
당시 A씨는 임군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캡처한 지도를 제시하며 낙서할 구역과 택시에서 내릴 곳 등 구체적인 동선을 지시 했다.
그러나 임군과 김양은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뒤 세종대왕상 근처까지 이동했지만 경찰이 많다는 이유로 지시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들은 A씨가 지목한 서울경찰청으로 이동해 낙서한 뒤 A씨에게 보고하고 귀가했다.
A씨는 지난 11일 텔레그램에 '일을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임군은 A씨에게 접촉했다.
A씨는 임군 등이 범행을 마친 뒤 "수원 어딘가에 550만원을 숨겨놓겠다"고 한 뒤 연락을 끊었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두 사람 망한 것 같다. 도망다녀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양에 대해선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전날 자정께 석방했다.
김양은 임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직접 낙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