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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원 상향…“연말 시장변동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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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12. 21. 10:31

연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고액투자자들이 양도세 회피성 매물을 집중적으로 쏟아내는 영향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등 혼란이 벌어져 왔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기획재정부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며 "올해 보유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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