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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내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가점제에서는 통장가입기간 점수 산정을 할 때 최대 3점까지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을 더해준다. 현행 통장가입기간 만점 점수인 17점까지만 인정된다. 17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통상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아 청약 점수가 낮았던 신혼부부들이 배우자 가점 혜택을 대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을 넣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본인이 5년, 배우자가 4년일 경우 현재는 청약통장 가입점수 7점만 산정됐지만 바뀐 개정안을 적용하면 배우자 가입기간 절반이 적용돼 청약가점이 10점으로 올라간다.
미성년자 혜택도 늘려 신규 주택 수요층 유인에도 나섰다. 미성년자는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인정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러면서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도 추가해 기존 청약 수요층도 이탈하지 않도록 방지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기가입자가 우선 당첨이 된다. 현재는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혼부부 등 가점이 낮았던 가구들이 청약통장 가입에 따른 장점이 생기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는 늘어날 것"이라며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청약시장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감소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지난 11월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는 1832만2724명으로 전월대비 6만2683명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