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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매년 소상공인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을 선정해, 국회의원에게는 '초정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는 '목민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올해 목민감사패 수상자로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9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선정됐다.
구리시는 올해 처음 구리시만의 특화된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시군 최초로 도자금에 시자금의 혜택을 추가한 '도자금연계형' △저신용·저소득자들을 위한 '미소금융연계형' △자금소진의 걱정 없이 꾸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구리시형' 등 3가지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져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배달용품 지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찾아가는 소상공인 서포터즈 운영, 골목상권 노후상가 특화사업 등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친 점도 높이 평가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목민감사패는 소상공인분들이 직접 선정해 주시는 상인만큼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및 소상공인 맞춤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신규사업도 꾸준히 발굴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각종 현안 해결,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