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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재기지원 강화…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파산시 블라인드 처리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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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12. 19. 14:00

사업실패 인한 특수채권 법인 재창업 시 출자 전환 방안 마련
파산 시 압류면제 재산을 정액서 정률 개선
중기부, '재도전의 날' 행사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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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제공=중기부
정부가 앞으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강화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회생·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정보조회 가림) 처리됨에 따라 신용도 개선·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수혜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사업실패로 발생한 창업자의 기존 구상채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 되는 재산 한도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110만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금액을 정률로 개정하여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한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창업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즉시 인정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진입도 가능해진다. 재창업 특화교육 이수 재창업자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전담 멘토단을 구성해 일대일 멘토링을 통한 실패원인 분석·컨설팅으로 재창업에 따른 성공률을 높인다.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를 확충한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개 정책금융기관은 재창업자의 채무 굴레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폐업·파산기업의 증가에 따른 재창업자금 수요 증가에 부합하고자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1년 연장(전체 융자기간도 1년 연장)해 자금상환 압박을 완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온라인 접수 창구 도입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도 재창업자금 1000억원 중 10%인 100억원 이상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집행한다.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해 물가 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면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296만원으로 늘어나고 파산 기업인은 물가수준에 상응한 최저생계비를 확보해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그간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향후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폐업을 했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사업정리, 채무정리 등 정보를 모아 재창업자에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이번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은 저의 임기중 마련한 25개의 대책 중 마지막 정책으로 이번 방안을 통해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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