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시민 '자택방문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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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운영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상담소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중마동사무소 2층 소회의실로 방문하면 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시민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순열 건축과장은 "이번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가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내실있는 지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