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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7월 18일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 한의약 육성 사업에 대해 구체화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우리 양방의료 뿐 아니라 한의약에 대한관심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자치법규 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며 "도민들의 다양한 한의약 의료수요를 충족시켜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양방과 함께 한방이 상생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초고령화 사회의 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도민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며 "조례를 통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경기도 한의약 관련 경제, 문화, 의료서비스 질 등 발전에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양의약 뿐 아니라 한의약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