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공시 플랫폼을 개선하고 교육·안내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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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다. 결산 관련 사항(현금·현물 배당 결정 등)과 주요 의사결정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주식 소각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에 국문 공시를 제출한 후 영문 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3월 영문 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유관기관은 영문 공시 플랫폼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교육과 안내를 병행해 왔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원활한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협력해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시스템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이를 안내하는 기능이 신설되고, 상장법인이 편리하게 면책 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 공시 서식에 면책문구 서식도 추가한다.
특히 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Papago 공시전용 AI번역기'를 KIND 등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18일부터 제공한다.
여기에 '공시전용 AI번역기'를 제공, 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영문 공시를 위한 초벌 번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문 공시 내용을 쉽게 확인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등이 DART 편집기 등을 통해 법정공시(주요사항보고서 공통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향후 국문으로 법정 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목차·서식이 영문으로 변환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하고, 주요 공시정보(81종)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영문 공시 1단계 의무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지원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AI번역기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의무화 관련 안내 및 교육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영문 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영문 공시가 보다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