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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기·개인사업자 72만명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환급

금감원, 중기·개인사업자 72만명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환급

기사승인 2023. 1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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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8일부터 소상공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돌려준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만3000건을 매입하면서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저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면제는 고객 신청이 원칙인 가운데 금융사와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의 요인으로 발생했다.

이에 금융권은 18일부터 환급대상자 72만명에 대해 매입할인비용과 경과이자 등을 포함한 총 1796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중 개인사업자 환급 예상액이 1672억원, 법인이 124억원이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내 사업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업권별 환급액 비중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에서 52%(935억원), 은행에서 32.2%(577억원), 저축은행 9.25(165억원), 여신전문 6.4%(114억원), 보험 0.3%(5억원) 수준이다.

대상자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후 5영업일 이내에 환급받게 된다

금융권은 고객들에게 개별로 안내하고, 고객이 환급을 신청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환급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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