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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낮추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부당행위에 포함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확대한다. 기존에는 62개 가공식품, 19개 일용잡화, 3개 신선식품 품목에만 적용됐지만 여기에 즉석조리식품류·컵라면·위생용품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 표시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 및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의 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의 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할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기업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다"며 "정부는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