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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자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고 있다. 현장단속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 현장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했다. 그 결과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 및 조치했다.
또 지난 10월 31일부터는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 및 조치했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을 관찰해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