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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544건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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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승인 : 2023. 12. 11. 13:39

이기식 병무청장, 우수활동 단원 6명 표창
사진 2 (4)
이기식 병무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우수활동 단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으로서 적극적이며 우수한 활동을 전개한 단원들을 표창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은 올해 초 병무청이 검찰청과 합동 수사로 온라인 상에서 뇌전증을 위장한 대규모 병역면탈 사건을 적발한 것을 계기로 최근 증가하는 불법 병역면탈 정보 등을 감시하고 온라인상의 불법 유해정보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 출범했다.

총 25명의 단원 중 전수현(예비역)·김설희(블로그 기자단)·양예찬(대전과학기술대)·강승민(대전대)·정서영(대전대)·나광준(대덕대) 씨 등 총 6명이 이날 우수한 활동으로 표창을 받았다.

지금까지 시민감시단은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상에서 불법 유해정보 544건을 색출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정의로운 병역문화 이행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날 표창을 받은 전 씨는 "현역을 만기 전역한 예비역으로서 젊은 청년들이 병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병역면탈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안타까워 시민감시단을 지원했다"며 "시민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군 입대를 불안해하는 청년들에게 군대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임을 설명해줄 때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그동안은 온라인에 병역면탈 조장정보가 게시돼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내년 5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등을 게시·유통한 사람은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병역면탈 범죄는 언젠가는 드러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는 인식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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