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상주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상주시 인구증가 및 학생들의 민원 신청 편의를 위해 매년 3월, 6월, 12월 3차례 운영되며 전입신고와 전입지원금 및 전입학생 기숙사비를 현장에서 신청받고 있다.
시는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입 중·고·대학생에게 전입지원금 20만원(상주화폐)을 지급하고 주소 유지 시 6개월마다 졸업까지 최대 8회 지원하고 있으며 기숙사로 전입신고 시 학기마다 기숙사비를 최대 30만원씩 8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강영석 시장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학생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상주시민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