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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보이며 "당장 (집으로) 올라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싸움을 피하려 차를 타고 아파트를 벗어나던 아버지에게 달려들고,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문을 강제로 열고 고함친 혐의도 포함됐다.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는 A씨의 친구로부터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A씨의 발언을 전해들었고, 이를 훈계하며 말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를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