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업용 현수막 게시 기간 조정…15→10일

기사승인 2023. 11. 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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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경남 함양군은 내달부터 코로나19 이후 상업용 현수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시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조정한다. 사진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내달부터 코로나19 이후 상업용 현수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시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유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보건소 일원 등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첨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 없이 15일로 내붙여 정작 필요시 게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소상공인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내달 부터는 관내 모든 지정 게시대 게시기간을 10일로 변경해 연말연시 등 현수막 증가 수요에 맞춰 더 많은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 주택가 등 오토바이를 타고 게릴라식으로 출장마사지·대부업 등 명함이 살포돼 도시경관 저해와 청소년 유해환경 우려로 군민 눈살을 찌푸리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불법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해 과태료부과·형사처벌 등 집중단속 강화와 일명 '대포킬러'라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1~3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들고 소비자는 업체와 전화 연결이 원천 차단돼 불법광고업체가 전화를 받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편의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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